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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재인증 (1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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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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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재인증 (1) 안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갱신(3)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재인증심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갱신을 희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자격요건(인증대상)   

(신청자격) 최근 2년간(신청년도 미포함)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체

   * 최근 2년("18년, "19년)평균 매출액이 "4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영체에 한함.

   * 대표상품의 원재료, 국내산 100% 및 도내산 사용 경영체

 

대상주체

 대상주체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사업장 입지

 농촌지역 입지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에 규정된 농촌지역

확인방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해당토지의 지번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정보 등 확인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2), (1×3), (1×2×3)

 ∇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 사업계획 제출 시 주원료 품목 기재, 제출된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해야 함.

 ∇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

   (국산)을 사용하고·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이상으로 하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가공품의 주원료를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사업성과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 최근 2년 평균 농가소득달성 및 증빙- 최근 2년 평균 농가소득 : 40백만원(’1738,239천원, ‘1842,066천원)

- (매출액)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 대조표

   등으로 산정

- 운영형태에 따라 다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고한 경우, 부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동일한 대표자최근 2년간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기타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비정규직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등으로 확인


2. 갱신대상 및 심사기준

인증을 받은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고

   자 할 경우 인증 갱신  - ,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인증 신청

-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1차 농산물 변경 시

-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인증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당해 년도에는 신규인증 신청 불가

(2021년 신청 가능 하나 재인증 심사기준으로 평가)

- 재인증이 되지 않은 경우 지원센터에서는 인증서 회수 등 사후조치

 기존 농촌융복합산업 성과평가 및 향후 3년간 사업계획 적합성, 혁신성, 경쟁력, 발전가능성, 지역

    농업(사회)연계성사업성과 등 자격요건 검토

대상주체

대상주체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

    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사업장

 입지

농촌지역 입지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에 규정된 농촌지역

확인방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해당토지의 지번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정보 등 확인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2), (1×3), (1×2×3)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 사업계획 제출 시 주원료 품목 기재, 제출된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해야 함.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

   하고·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이상으로 하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접 시·

   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가공품의 주원료를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사업성과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년 평균 농가소득달성 및 증빙

- 최근 2년 평균 농가소득 : 40백만원(’1738,239천원, ‘1842,066천원)

- (매출액)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 대조표 등으로 산정

- 운영형태에 따라 다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고한 경우, 부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동일한 대표자

   에, 최근 2년간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기타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비정규직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등으로 확인


3.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강화

- 신규 인증/갱신 절차 안내, 인증심사, 취소 등 사후관리 철저

- 시도(지원센터)는 인증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 관련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

*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농식품부·지자체·농어촌공사 합동점검 실시

 <주요 점검 내용>

- (원물 사용) 주원료 사용비율(지역산 50%, 국산 100%)은 원산지 단속정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 등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위반시 인증 취소 및 인증신청 제한(3년간) 등 조치

- (인증 표시 등 위반) 인증사업자가 사업계획에 포함된 품목(제품) 외 인증 로고 등을 사용하거나, 인증 탈락자가 인증로고를 사용할 경우, 계도기간(3개월) 부여하고 미 이행 시 지자체는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하여 법률에 따른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


 4. 신청 및 접수

접수 기간  : ~ 3  20(), 18:00시 까지   

 - 서류/현장심사 : 3 25() ~ 27()     * 인증접수 개소수에 따라 조율  

신청방법

 - 신청    제출 서류를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제출

 - 이메일 접수 : jbcenter_in@hanmail.net

 - 우 편 접 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38, 2층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우편접수는 신청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 문의 : 063-271-3545 (최진형팀장)

* 세부 사항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양식은 첨부 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