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HACCP시설 의무 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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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2017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계획 공고(제2017-027호) 1부.hwp(0 Bytes) 2017-04-101
- 붙임 2. 2017년도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 공고(제2017-028호) 1부.hwp(0 Bytes) 2017-04-100
-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 의무 적용 품목 지원사업 안내.hwp(0 Bytes) 2017-04-101
식품위생법시행 규칙에 의거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식품 유형에 따라 단계별로 HACCP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 사업자분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숙지해 주시어, 대상자 분들은 기간 내에 HACCP 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체의 "2017년도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붙임 2)" 및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붙임 3)"을 참고해주시어, 안정적으로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