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예비 및 신규인증 (4차) 신청 안내 (~11월 11일까지)
- 작성자 | 관리자
- 0
- 1,918
- 게시글 링크
- 10-11
- Download
- 1._2024년도_농촌융복합산업_예비·신규인증_4차_심사_안내문.hwp(91.0 KB) 10-11 15:1626
- 2._사업계획서_작성요령.hwp(65.0 KB) 10-11 15:1616
- 3._인증신청_제출서류_총괄표.hwp(70.0 KB) 10-11 15:1618
- 별첨._인증_신청_양식.Zip(344.3 KB) 10-11 15:1614
농업,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확산 주체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신규 인증심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북자치도 내 경영체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자격요건(인증대상)
○ (신청자격) 최근 2년간(신청년도 미포함)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가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체
* 최근 2년("22년, " 23년)평균 매출액이 "44,438천원"을 초과하는 경영체에 한함.
* 대표상품의 주원료 도내산 50% 이상, 국내산 100% 사용 경영체
대상주체 | ∇ 대상주체 여부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
사업장 입지 | ∇ 농촌지역 입지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 확인방법 : 토지이(https://www.eum.go.kr/)에서 해당토지의 지번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정보 등 확인 |
형태 및 주재료 지역 비율 (품목) | ∇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 사업계획 제출 시 주 생산품란에 주원료 품목 및 주생산품 동시 기재, 제출된 주원료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해야 함. ∇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자가생산, 계약재배, 지역매입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이상으로 하되, 다른 시·도와 접해 있는 시·군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지역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
사업 성과 |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5년 평균 농가소득’ 달성 증빙 - 산출근거 :('18)42,066천원 (’19) 41,182, (‘20) 45,029, (’21) 47,759, (‘22) 46,153 - (매출액)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 재무제표 등 증빙가능한 서류 산정 - 사업자가 여러개인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해 매출액 합산인정 |
기타 | ∇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비정규직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등으로 확인 |
2. 인증접수 및 추진기간
○ 접수 기간 : ~ 11월 11일(월), 18시 까지
*기간 이 후 접수 된 건은 차기 심사로 이월
- 서류/현장심사(안) : 11월 19일(화) ~ 20일(수)
* 인증접수 개소수에 따라 조율 및 심사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 및 제출 서류를 전북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제출
- 이메일 접수 : jbcenter_in@hanmail.net
- 우 편 접 수 : 전북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38, 2층 전북자치도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우편접수는 신청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 : 070-4174-9087 (최진형부장)
○ 자부담 입금 : 서류접수 사전검토가 완료된 곳에 한해 개별 안내 (자부담 미입금시 심사 미진행)
* 자부담 금액 : 20만원 / 예비인증은 자부담 없음
3. 예비인증 사업자 신청기준
- 신규인증 심사 결과 70점 미만 경영체 중 희망자 및 예비인증자 자격에 부합하는 경영체는 예비인증자로 추천 *매출기준을 제외한 신청기준은 신규인증과 동일
대상자 | 요건 | 유효기간 | 심사인증 |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인증 경영체 (농업인, 생산단체, 농업법인 등) | ∘신규 인증심사 탈락 경영체(40점이상 70점 미만) 중 예비인증을 원하는 경영체 ∘지원센터 추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중 ①대상주체, ②사업장 입지, ③주재료 지역비율의 요건은 충족 필수 ④ 교육 역량강화 1회 이상 | ∘ 예비인증일로부터 2년 | ∘(예비인증) 한국농어촌공사 | |
혜택 | -컨설팅 1회 무료 지원 -교육 우선 신청 자격, 본인증 심사 시 가점 -안테나숍 및 유통플랫폼 참여기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