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전라북도 6차산업 인증 사업자 모집 및 인증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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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4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신청방법 및 운영요령

 

1. 자격요건(인증대상)

○ (신청자격) 최근 2년간(신청년도 미포함)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체

*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35백만원 : ’13년 34,524천원, ‘14년 34,950천원)을 초과하는 경영체에 한함.

○ (인증갱신) 최근 5년간 평균매출액 1%이상 증가한 인증사업자

* 매출액이 높은 대규모 인증사업자는 매출액 증가규정 예외 적용

○ (지원정책) 인증사업자에게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6차산업 관련 지원사업자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6차산업 컨설팅,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의 지원사업자로 우선 선정

- 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등의 사업에 인증사업자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부여

 

2. 인증절차 및 추진기관


구 분

인증신청

→ 

인증심사

(전문가 3~7인)

인증확정

(70점 이상)

인증자

확정 통보

인증일정

수 시

(원칙) 수시

(심사)  분기별 1회

          (총4회)

수 시

수 시

추진기관

신청자→

6차산업 지원센터

시도 및

6차산업 지원센터

시도 및

6차산업 지원센터

농식품부

3. 신청 서류 (파일 첨부)
○ 인증신청서(별지 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 농업경영체 증명서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