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전라북도 6차산업 인증 사업자 모집 및 인증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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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4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신청방법 및 운영요령
1. 자격요건(인증대상)
○ (신청자격) 최근 2년간(신청년도 미포함)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체
*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35백만원 : ’13년 34,524천원, ‘14년 34,950천원)을 초과하는 경영체에 한함.
○ (인증갱신) 최근 5년간 평균매출액 1%이상 증가한 인증사업자
* 매출액이 높은 대규모 인증사업자는 매출액 증가규정 예외 적용
○ (지원정책) 인증사업자에게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6차산업 관련 지원사업자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6차산업 컨설팅,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의 지원사업자로 우선 선정
- 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등의 사업에 인증사업자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부여
2. 인증절차 및 추진기관
구 분 |
인증신청 |
→ |
인증심사 (전문가 3~7인) |
→ |
인증확정 (70점 이상) |
→ |
인증자 확정 통보 |
인증일정 |
수 시 |
(원칙) 수시 (심사) 분기별 1회 (총4회) |
수 시 |
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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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 |
신청자→ 6차산업 지원센터 |
시도 및 6차산업 지원센터 |
시도 및 6차산업 지원센터 |
농식품부 |
3. 신청 서류 (파일 첨부)
○ 인증신청서(별지 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 농업경영체 증명서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