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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재인증 (1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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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재인증 (1차) 안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갱신(3년)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재인증심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갱신을 희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자격요건(인증대상)
○ (신청자격) 최근 2년간(신청년도 미포함)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체
* 최근 2년("18년, "19년)평균 매출액이 "4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영체에 한함.
* 대표상품의 원재료, 국내산 100% 및 도내산 사용 경영체
대상주체 | ∇ 대상주체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
사업장 입지 | ∇ 농촌지역 입지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 확인방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해당토지의 지번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정보 등 확인 |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 ∇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 사업계획 제출 시 주원료 품목 기재, 제출된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해야 함. ∇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 (국산)을 사용하고,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이상으로 하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가공품의 주원료를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
사업성과 |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 ‘최근 2년 평균 농가소득’ 달성 및 증빙- 최근 2년 평균 농가소득 : 40백만원(’17년 38,239천원, ‘18년 42,066천원) - (매출액)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 대조표 등으로 산정 - 운영형태에 따라 다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고한 경우, 부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동일한 대표자에, 최근 2년간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
기타 | ∇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비정규직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등으로 확인 |
2. 갱신대상 및 심사기준
○ 인증을 받은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고
자 할 경우 인증 갱신 - 단,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인증 신청
-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1차 농산물 변경 시
-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인증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당해 년도에는 신규인증 신청 불가
(2021년 신청 가능 하나 재인증 심사기준으로 평가)
- 재인증이 되지 않은 경우 지원센터에서는 인증서 회수 등 사후조치
○ 기존 농촌융복합산업 성과평가 및 향후 3년간 사업계획 적합성, 혁신성, 경쟁력, 발전가능성, 지역
농업(사회)연계성, 사업성과 등 자격요건 검토
대상주체 | ∇ 대상주체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 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
사업장 입지 | ∇ 농촌지역 입지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 확인방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해당토지의 지번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정보 등 확인 |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 ∇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 사업계획 제출 시 주원료 품목 기재, 제출된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해야 함. ∇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 하고,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이상으로 하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접 시·군 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가공품의 주원료를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
사업성과 |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년 평균 농가소득’ 달성 및 증빙 - 최근 2년 평균 농가소득 : 40백만원(’17년 38,239천원, ‘18년 42,066천원) - (매출액)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 대조표 등으로 산정 - 운영형태에 따라 다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고한 경우, 부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동일한 대표자 에, 최근 2년간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
기타 | ∇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비정규직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등으로 확인 |
3.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강화
- 신규 인증/갱신 절차 안내, 인증심사, 취소 등 사후관리 철저
- 시도(지원센터)는 인증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 관련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
*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농식품부·지자체·농어촌공사 합동점검 실시
<주요 점검 내용> - (원물 사용) 주원료 사용비율(지역산 50%, 국산 100%)은 원산지 단속정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 등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위반시 인증 취소 및 인증신청 제한(3년간) 등 조치 - (인증 표시 등 위반) 인증사업자가 사업계획에 포함된 품목(제품) 외 인증 로고 등을 사용하거나, 인증 탈락자가 인증로고를 사용할 경우, 계도기간(3개월) 부여하고 미 이행 시 지자체는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하여 법률에 따른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 |
4. 신청 및 접수
○ 접수 기간 : ~ 3월 20일 (금), 18:00시 까지
- 서류/현장심사 : 3월 25일(수) ~ 27일(금) * 인증접수 개소수에 따라 조율
○ 신청방법
- 신청 및 제출 서류를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제출
- 이메일 접수 : jbcenter_in@hanmail.net
- 우 편 접 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38, 2층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우편접수는 신청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 문의 : 063-271-3545 (최진형팀장)
* 세부 사항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양식은 첨부 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