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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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목적
농업․농촌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공모 및 접수
○ (공모방법) 농식품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 (공모시기 및 횟수) 공모시기를 한정하지 않고 상시 접수
- 심사는 5월, 8월, 12월에 이뤄지며, 해당 월 말일에 결과 발표
* `20. 4. 20일까지 신청분은 `20. 5월 중 심사 및 결과 발표
* `20. 7. 20일까지 신청분은 `20. 8월 중 심사 및 결과 발표
* `20. 10. 20일까지 신청분은 `20. 12월 중 심사 및 결과 발표
○ (신청 및 접수)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등록
* 시스템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 1661-4006
3. 지정절차
○ 서류검토, 현장방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구비서류 ▌
①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④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⑤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⑥ 정관・규약 등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⑧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서식] 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⑩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4.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전문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9)
*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044-201-1573, 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