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종료] 택배비지원사업 청구 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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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22

택배비지원사업 청구 서류 안내


택배비는 경영체당 기준단가 2500원으로 계산하여 100건 이상 최대 25만원 지원됩니다.

100건 이하, 25만원 이하시 3,4월 합산하여 지원해드리되 25만원이 넘지 않아도 청구해 주신 금액 그대로 지원해드립니다.

기일내에 보내주셔야  검토 후 이번달안에 지급가능하오니 참고하시어 보내주세요.

청구 접수기한 : 427일 월요일까지 도착분

제출서류 리스트 - 청구

 

서 류 명 

준 비 

 비 고

 1

 청 구 서

인증경영체 

 청구서 작성 

서식2 

 2


 (2-1. 카드거래 시) 

택배 송장 영수증/ 카드 영수증

인증경영체 

건별로 송장영수증/ 카드결제 원본 증빙 필수

 

택 1 

 

(2-2.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인증경영체

월별 택배비 송금 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및 이체확인증 첨부

(2-1,2-2.가 없을 시) 거래하시는 택배사 거래명세서(총영수증)로 대체 가능

* 택배회사 또는 택배기사의 확인 날인 확인 필수

 3

택배 발송 거래내역서

택배회사

 월별 거래내역서 요청하여 제출  

미 발급시, [양식 1] 참고하여 직접 작성

* 택배회사 / 택배기사의 확인 날인 

 

 4

택배 발송 증빙사진

인증경영체 

 제품 사진 및 택배운송 사진 첨부

 


* 첨부 파일의 양식 및 예시 사진들을 참고하시어 준비해주세요 

1. 청구서 ( 메일 발송 또는 우편 발송시 함께)

 - 첨부파일 . 2020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제출서류 리스트 서식 2- 청구서 

    부분을 작성해주세요. (대표님 직인)

 

 2. 거래영수증 (   우편 발송 ) - 3,4월 합산시 3,4월 증빙 모두 필요

 -  월별 택배거래를 했음을 확인하기위해 요청드립니다.

 ) 월별 결제를 카드로 하신 경우, 카드 영수증 원본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월별 결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아 월말에 하시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동일한 금액으로 이체하신 이체확인증을 같이 보내주세요.

      ( 메일 회신 가능)

 카드영수증이 없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신 경우

     거래택배사에 총건수/ 총금액이 나온 거래명세서(총영수증) 발급 요청하시어

     택배기사님의 확인 직인 찍으셔서 원본 우편발송 해주세요.  

     (3,4월 합산시 3,4월 모두 요청 )

 

3. 거래내역서 (  우편 발송) -3,4월 합산시 3,4월 거래내역서 필요

  - 월별 세부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드립니다.

  거래하시는 택배사에 일자별 송장번호, 수취인, 수량 등의 정보가 나오도록 발급

  요청( 택배사 직인 포함) 하시거나,  [양식1]처럼 직접 작성하시어 택배기사님의 확인

  직인 받으셔서 원본 우편발송 해주세요.

  

4. 증빙사진 ( 메일 발송 또는 우편 발송시 함께)

   - 사진으로써 확인하기위함입니다.

    제품 택배 발송전 쌓아두시고 1, 택배차량 상차사진 1장 사진찍으셔서 보내주세요.


문의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왕미란연구원,  최진형 팀장

              063)271-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