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농공상융합형 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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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4

2017 년 농공상융합형 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공상융합형 컨설팅 지원 받을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사업 개요

지원내용

구분

지원한도 *

지원 비율

지원대상

농공상융합형

컨설팅

12,000 천원

60%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선정기업

( 주관경영체 또는 참가경영체 지원가능 )

컨설팅 과제 한도  20 백만원  지원한도 (12 백만원 ) +  자부담금 (8 백만원 )

지원절차

선정 절차

평가방식

신청접수 ( 온라인 →  기업진단 ( 현장 →  예비선정 및 컨설팅사 매칭 

수행계획 ( 서면 심의  →  자부담 입금  →  업무협약 (aT- 컨설팅사 - 지원업체 )  

컨설팅 수행  →  중간 · 완료점검 및 만족도 조사  →  수행완료 ( 발표 심의 

정산 ( 현장 출장 증빙 자료 첨부 →  현업적용도 조사

서면 및 발표

 

  신청· 접수요령

접수 기간   공고일로 부터  ∼  2017 년  4 월  14 일까지

모집기간 내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지원분야별 최대 지원비율 적용 ( 예산기준  60% 이내 )

지원 분야   경영 마케팅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상품화 외식경영 외식메뉴 상생협력 *   등  9 대 분야  상생협력 분야의 경우  PooL  제한없음

컨설팅사 매칭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가능하나 , aT  컨설팅사 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제출서류   농공상컨설팅 지원 신청서 ( 온라인 ),  회사소개서 (aT 양식 ),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2 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치세표준증명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확인서

접수처  : aT 식품기업지원시스템 (www.foodbiz.or.kr)  온라인 접수

< 신청 방법 >

①  ( 회원가입 로그인시  aT  홈페이지 통합회원 연결 ( 개인 / 법인사업자 가입 )

②  ( 기존회원 ) foodbiz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가입정보변경

→  식품기업 부가정보 입력 ( 회원종류  식품기업 클릭 정보입력

③  모집공고  →  제목  “2017  농공상컨설팅 지원업체 모집공고 ”  클릭  →  온라인신청  →  제출

문의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맹우열 대리  02)6300-1736

 

  기타 사항

지원업체중  1 년 이내 업체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 안함 .

지원업체의 경우 향후  2 년간 재무제표를 추후에 제출해야 함 .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또는 컨설팅 수행기간 중 임의로 중단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향후  3 년간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예산에 따라 지원계획 및 지원한도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