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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신규인증 (4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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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신규인증 (4차) 안내
농업,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확산 주체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신규 인증심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내 경영체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자격요건(인증대상)
○ (신청자격) 최근 2년간(신청년도 미포함)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체
* 최근 2년("18년, "19년)평균 매출액이 "4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영체에 한함.
* 대표상품의 원재료, 국내산 100% 및 도내산 사용 경영체
대상주체 | ∇ 대상주체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 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
사업장 입지 | ∇ 농촌지역 입지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 확인방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해당토지의 지번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정보 등 확인 |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 ∇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 사업계획 제출 시 주원료 품목 기재, 제출된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해야 함. ∇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 하고,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이상으로 하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접 시·군 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가공품의 주원료를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
사업성과 |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년 평균 농가소득’ 달성 및 증빙 - 최근 2년 평균 농가소득 : 40백만원(’17년 38,239천원, ‘18년 42,066천원) - (매출액)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 대조표 등으로 산정 - 운영형태에 따라 다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고한 경우, 부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동일한 대표자 에, 최근 2년간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
기타 | ∇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비정규직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등으로 확인 |
2. 인증접수 및 추진기간
○ 접수 기간 : ~ 10월 19일 (월), 18:00시 까지 *기간 이 후 접수 된 건은 차기 심사로 이월
- 서류심사 : 10월 23일(금)
- 현장심사 : 11월 3일(화) ~ 11월 5일(목) * 인증접수 개소수에 따라 조율
○ 신청방법
- 신청 및 제출 서류를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제출
- 이메일 접수 : jbcenter_in@hanmail.net
- 우 편 접 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38, 2층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우편접수는 신청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 문의 : 063-271-3545 (최진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