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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신규인증 (4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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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7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신규인증 (4차) 안내


 

농업,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확산 주체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신규 인증심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내 경영체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자격요건(인증대상)

○ (신청자격) 최근 2년간(신청년도 미포함)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체

* 최근 2년("18년, "19년)평균 매출액이 "4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영체에 한함.

대표상품의 원재료, 국내산 100% 및 도내산 사용 경영체

대상주체

∇ 대상주체 여부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에서 규정한 농업인농업법인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

    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사업장 입지

∇ 농촌지역 입지여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에 규정된 농촌지역

※ 확인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해당토지의 지번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정보 등 확인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2), (1×3), (1×2×3)

∇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사업계획 제출 시 주원료 품목 기재제출된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해야 함.

∇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

   하고·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이상으로 하되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접 시·

   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가공품의 주원료를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매매계약서거래내역서계산서 등 증빙 확인

사업성과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평균 매출액이 최근 2년 평균 농가소득’ 달성 및 증빙

최근 2년 평균 농가소득 40백만원(’17년 38,239천원, ‘18년 42,066천원)

- (매출액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 대조표 등으로 산정

운영형태에 따라 다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고한 경우부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동일한 대표자

   에, 최근 2년간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기타

∇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일용직 신고서비정규직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자가생산 증명서계약재배 협약서 등으로 확인

 


2. 인증접수 및 추진기간

○ 접수 기간  : ~ 10월 19 (월), 18:00시 까지    *기간 이 후 접수 된 건은 차기 심사로 이월  

 - 서류심사 : 10월 23일(금)   

 - 현장심사 : 11월 3일(화) ~ 11월 5일(목)  인증접수 개소수에 따라 조율  

○ 신청방법

 - 신청  및  제출 서류를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제출

 - 이메일 접수 jbcenter_in@hanmail.net

 - 우 편 접 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38, 2층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우편접수는 신청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 : 063-271-3545 (최진형팀장)

 

* 세부 사항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양식은 첨부 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