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감] 2021년도 농촌융복합산업 갱신심사 1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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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서는 인증 기간 3개년에 도래한 경영체(2018년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재인증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인증을 희망하시는 경영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접수 마감 일정에 맞춰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1. 재인증 대상 및 기간
○ 대 상 : 농촌융복합산업 재인증 대상 경영체(18년도 1차 : 13개소)
○ 기 간
인증 기간 만료일 | 접수 마감일 | 갱신심사 | 확정통보 |
2021.06.10 |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 4월 13일 ~ 14일 (서류/현장 병행 심사 ) | 6월(예정) |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자격요건
구분 | 세부내용 |
대상주체 | ▪ 대상주체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
사업장 입지 | ▪ 농촌지역 입지 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 ▪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 사업계획서(서식) 주생산품 란에 주원료 품목 및 주생산품 동시기재, 제출된 주원료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예 : 사과(사과즙, 사과젤리 등)) *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변경 신청 ▪ 주원료 공급의 증빙 가능 여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으로 하되, 다른 시·도와 접해있는 시·군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가공품의 주원료는 주로 자가생산・계약재배를 통해 조달하되,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
사업성과 |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40백만원’ 달성 및 증빙 -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 40백만원(산출 근거: ’18년 38,239, ‘19년 42,066) * 코로나19로 ’20년도 실적이 부진한 경우 그 전 최근 2개년 실적으로 대체 가능 - (매출액)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 대조표 등으로 산정 -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주 사업장 및 부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
기타 | ▪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비정규직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 |
※ 신청 및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