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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 인증심사 3분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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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본)2018년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제 안내-3분기.hwp(0 Bytes) 2018-07-122
-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운영요량 개정(안)통보용.hwp(0 Bytes) 2018-07-122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신청방법 및 운영요령
농업,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하여 6차산업화 확산 주체로 육성하고자 인증심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내 경영체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자격요건(인증대상)
○ (신청자격) 최근 2년간(신청년도 미포함)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체
* 최근 2년("16년, "17년) 연 매출액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영체에 한함.
* 대표상품의 원재료, 국내산 100%사용 경영체
○ (지원정책 ) 인증사업자에게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6차산업 관련 지원사업자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6차산업 컨설팅,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의 지원사업자로 우선 선정
* 6차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등의 사업에 인증사업자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