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홍보] 제3회「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수상자 선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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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2–1507호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생명산업 선도와 농업 공익 가치 제고에 기여하신 훌륭한 농어업인(단체) 등을 찾아서『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을 수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각 부문에서 농민․농업․농촌 발전에 귀감이 되는 농어업인 등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일
1. 시상분야
① | 보람찾는 농민 | : |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거나, 농어업인 삶의 질과 농업 농촌 가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보람찾는 농민 실현에 공헌한 자 |
② | 제값받는 농업 | : | 우수한 기술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거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등 제값받는 농업을 위하여 공헌한 자 |
③ | 사람찾는 농촌 | : | 농촌융복합사업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농촌공동체와 귀농귀촌 활성화 등 사람찾는 농촌을 위하여 공헌한 자 |
2. 수상자격
◦ 공고일 기준 삼락농정 실현에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지대한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마을, 식품사업자, 농림수산식품 단체 및 관계자, 학계 관계자, 공무원,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도지사가 인정한 자
※ 단, 도민의 장 및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기 수상자, 현 제4기 삼락농정위원회 위원은 추천 제외
3. 수상후보자 접수 및 제출서류
◦ 접 수 처
- 농어업인, 식품사업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농업 관련 부서
-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마을 : 사무소 주소지 시‧군 농업 관련 부서
◦ 추천․접수기간 : 2022. 10. 4.(화) ~ 10. 31.(월)
◦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피추천인 동의서, 경력증명서류(해당되는 자),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관련자료 등 각 1부(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4. 시 상
◦ 일자/장소 : 2022. 11월. (예정)
◦ 내 용 : 부문별『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상패 및 메달
5.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농업정책과(☎063-280-4154) 또는 시‧군청에 문의하시고, 관련 서식은 도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