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예비 및 신규인증 (4차) 신청 안내 (~11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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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1

농업,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확산 주체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신규 인증심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북자치도 내 경영체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자격요건(인증대상)

○ (신청자격) 최근 2년간(신청년도 미포함)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가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체

* 최근 2년("22년, " 23년)평균 매출액이 "44,438천원"을 초과하는 경영체에 한함.

대표상품의 주원료 도내산 50% 이상국내산 100% 사용 경영체 

대상주체

∇ 대상주체 여부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에서 규정한 농업인농업법인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사업장 입지

∇ 농촌지역 입지여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에 규정된 농촌지역

※ 확인방법 토지이(https://www.eum.go.kr/)에서 해당토지의 지번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정보 등 확인

형태 및 주재료 지역

비율

(품목)

∇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2), (1×3), (1×2×3)

∇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사업계획 제출 시 주 생산품란에 주원료 품목 및 주생산품 동시 기재제출된 주원료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해야 함.

∇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자가생산, 계약재배, 지역매입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이상으로 하되, 다른 ·도와 접해 있는 시·군의 경우 인접 시·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지역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매매계약서거래내역서계산서 등 증빙 확인

사업

성과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평균 매출액이 최근 5년 평균 농가소득’ 달성 증빙

- 산출근거 :('18)42,066천원 (’19) 41,182, (‘20) 45,029, (’21) 47,759, (‘22) 46,153

- (매출액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 재무제표 등 증빙가능한 서류 산정

- 사업자가 여러개인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해 매출액 합산인정

기타

∇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일용직 신고서비정규직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자가생산 증명서계약재배 협약서 등으로 확인

 


2. 인증접수 및 추진기간

○ 접수 기간 ~ 11월 1(금), 18시 까지    

     *기간 이 후 접수 된 건은 차기 심사로 이월

 - 서류/현장심사(안) : 11월 19일(화) ~ 20일(수)

     * 인증접수 개소수에 따라 조율 및 심사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  및  제출 서류를  전북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제출

 - 이메일 접수 jbcenter_in@hanmail.net

 - 우 편 접 수 : 전북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38, 2층 전북자치도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우편접수는 신청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문의 : 070-4174-9087 (최진형부장)

○ 자부담 입금 : 서류접수 사전검토가 완료된 곳에 한해 개별 안내 (자부담 미입금시 심사 미진행)

                  * 자부담 금액 : 20만원 / 예비인증은 자부담 없음


3. 예비인증 사업자 신청기준

신규인증 심사 결과 70점 미만 경영체 중 희망자 및 예비인증자 자격에 부합하는 경영체는 예비인증자로 추천 *매출기준을 제외한 신청기준은 신규인증과 동일 

대상자

요건

유효기간

심사인증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인증 경영체

(농업인생산단체농업법인 등)

신규 인증심사 탈락 경영체(40점이상 70점 미만중 예비인증을 원하는 경영체

지원센터 추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중 대상주체사업장 입지주재료 지역비율의 요건은 충족 필수 ④  교육 역량강화 1회 이상

∘ 예비인증일로부터 2년 



∘(예비인증) 

한국농어촌공사  

혜택

-컨설팅 1회 무료 지원

-교육 우선 신청 자격본인증 심사 시 가점 

-안테나숍 및 유통플랫폼 참여기회 제공